[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악용 대비책 시급하다

입력 2012-01-13 18: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2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녹음테이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과 경찰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SNS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단속해왔으나, 헌재는 트위터나 UCC, 인터넷 블로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SNS와 인터넷이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감안할 때 헌재와 선관위의 판단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사회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식도 바뀌는 게 맞다. 규제 범위를 넓히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인터넷의 특징은 접근성이 쉽고,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조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총선과 대선에서 뉴미디어의 영향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앞다퉈 SNS를 배우고 팔로어를 많이 거느린 유명인사들을 찾아 지지자로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진풍경마저 연출될 것 같다.

우려스러운 점은 인터넷 선거운동 합법화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연령이나 계층, 경제력 등에 따라 인터넷 활용 수준이 여전히 균등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소수의 목소리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터넷 소외계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막말이 난무하는 인터넷 문화 개선방안도 모색됐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