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원 지원인력 예산 15억 재의 요구
입력 2012-01-12 19:14
서울시가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의 재의를 요구해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행안부 지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한 바 있다.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1996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된 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의회는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았다.
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소 인력의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의원 113명에 사무처 직원이 240여명인 점을 들어 이들을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