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거부 가해학생 진학유예, 부모엔 과징금… 교과위 학교폭력 대책 논의

입력 2012-01-12 21:47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빈발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교육당국의 부실대응을 문제 삼아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수 의원들은 학교별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주문했다.

교육감들은 건의사항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생활지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인력 및 예산 지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령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고쳐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강제전학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와 상급학년 진학유예, 학부모에게 과징금 부과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소년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기록 기재 의무화 등의 방안도 나왔다. 학생부 ‘특기사항’란에 학생에 관한 조치 내용을 적으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정신보건법상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명령받은 학생은 예외로 하자는 의견, 방송과 인터넷 등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과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부모 소환제와 ‘학교폭력 근절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생을 일정기간 격리수용하고,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공동 처벌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교육감들은 말했다.

아울러 Wee(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을 늘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문·예·체 교육 활성화, 도덕·윤리 필수과목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입시 위주 교육이 횡행하는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교육감들이 내놓은 대책 중에는 비현실적인 게 적지 않아 보인다. 이 장관은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근본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