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헬스클럽·당구장, 공무원 클린카드 이용 못한다
입력 2012-01-12 21:53
공무원이 클린카드를 쓸 수 없는 곳에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스포츠마사지, 칵테일바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기존 19개에서 32개로 확대된다.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네일아트, 지압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이 추가됐다.
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현금사용도 자제토록 했다.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도 줄였다.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를 받는다. 융자사업 자금 공급도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먼저 하고 대출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유도 차원에서는 비품 구입 때 물가안정(가격인하·옥외가격표시제) 협조업체의 것을 우선 구매한다. 되도록 가격인상 품목 대신 하락 품목을 사도록 했다. 농수산물 비축, 계약재배, 농업관측 등 사업은 물가상황에 적극 대응해 집행토록 했다.
중소기업을 돕고자 연간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고,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와 계약한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에 우선 집행한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먼저 뽑도록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