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시행 1년 가입 1000명 넘어
입력 2012-01-12 19:01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1000명을 넘어섰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7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72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평균 97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였으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를 차지했다.
연금 지급기간별로는 종신형 가입자가 380명이고 10년형 348명, 5년형 194명, 15년형 85명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벌인 설문조사에서 농지연금 가입 만족도가 77%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농지연금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6%),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1%) 등이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고령농이 3만㎡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은 한국 농어촌공사(www.fplove.or.kr) 본사와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