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짬짜미’… 446억 과징금

입력 2012-01-12 19:00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담합 혐의로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서로 짜고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소비자가격을 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유지·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전화통화와 모임을 갖고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전자동 세탁기(10㎏)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을 유지키로 짰다.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과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할인금·장려금 또는 상품권 지급을 축소키로 결정했다.

예컨대 2008년 10월 두 회사는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의 단종과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드럼세탁기 4개 모델의 출하가를 2만∼6만원 인상하고 장려금을 2만원 낮췄다. 두 회사는 같은 방법으로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결정했고 LCD·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할인율 5∼10% 포인트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노트북PC도 담합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올렸다.

이번 담합 사실은 LG전자의 자진신고로 밝혀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2008년 영업 담당자들이 삼성전자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리니언시 제도(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는 과징금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해 기업의 자수를 유도하는 제도로, 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담합의 제재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세탁기 시장점유율은 LG가 45.9%, 삼성이 44%다. 평판TV의 경우 삼성이 53%, LG가 46.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심결서를 받은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LG전자 측은 “정도경영을 위해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했으며 앞으로도 담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전자제품의 경쟁자가 두 회사뿐이어서 담합은 언제라도 다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현동 이명희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