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대법, 배임 무혐의 원심 확정
입력 2012-01-12 18:53
세금분쟁 도중 법원 조정에 응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예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2008년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검찰이 정치권력을 위해 복무하고 봉사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