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전 본부장, 대관 청탁·수뢰 ‘무죄’

입력 2012-01-12 18:54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대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최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연기획업자 임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대여금과 사업자금 성격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묵시적으로라도 공연 대관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연투자금 1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연기획업자 최모(48)씨에게는 징역 5년을, 최씨와 짜고 뮤지컬 제작펀드를 만든 뒤 투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공연업계 비리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