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옆 호텔 안돼”… 대한항공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2-01-12 18:54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12일 대한항공이 “호텔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부지는 바로 옆에 전통 있는 여자 중·고교 3곳이 오래전부터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라며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분위기가 훼손되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