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편성 변경해서는 안돼… 1월 15일부터 개정 방송법령 시행

입력 2012-01-12 18:22

오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채널편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채널 또는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가지 유형의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은 방송법 및 시행령 등 개정 법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방송사업자 금지행위는 이밖에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 위반 및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등이다. 방송사업자들이 이 규정을 어기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방송법령은 방송시장의 지배력 수준을 측정하는 경쟁상황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위원 9명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방송시장과 IPTV시장의 경쟁상황을 함께 분석·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방송 및 IPTV시장에 대한 정책결정 근거로 활용된다.

방통위는 “그간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시장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송법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