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신청 학교폭력 주범 영장 “내용 더 보강하라” 기각… 경찰 “이래서 문제” 불만

입력 2012-01-11 22:01

피라미드식 학교폭력 사건 주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범행날짜를 비롯한 범행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라며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로 이모(2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후배 김모(19·구속)군 등을 시켜 강남 일대 중·고교 수십곳에서 금품을 갈취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군이 구속되고 피해 진술과 증거물이 확보돼 이씨의 구속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수사가 망가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안다”며 “수사구조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