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 “대통령·총리 직위 박탈” 경고

입력 2012-01-11 21:47

파키스탄 대법원이 10일(현지시간)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직위 박탈을 경고했다.

대법원의 아시프 사에드 칸 코사 판사는 이날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과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가 부패 혐의에 대해 면책권을 내세우며 법원이 진행하려는 소송에 협조하지 않는 처사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코사 판사는 부패 혐의와 관련, 두 사람이 취임 선서를 어겼다며 이런 이유로 직책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단 오는 16일까지 휴회한 뒤 법무장관을 통해 두 사람의 입장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자르다리 대통령과 길라니 총리의 부패혐의는 200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2007년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살인과 테러, 부패 등의 혐의를 받고도 면책권을 내세워 법적 처벌을 면했던 전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과 총리도 면책권을 내세울 수 없으며, 자신들에게 적용된 부패혐의에 대해 마땅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면책권을 내세우며 대법원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

한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