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력 왕따방지법 추진… “신고 안하거나 방관해도 처벌”

입력 2012-01-11 19:03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집단 괴롭힘(왕따) 등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인권침해 요소까지 담긴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국가왕따방지법’을 올 초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현재 연방 법무부 측과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왕따와 신고식 등 각종 유형의 학교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를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윌슨 의원은 “집단 괴롬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때린 자나 단순 참여자나 죄가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왕따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농공대(FAMU) 마칭밴드부에서 드러머로 활동하던 로버트 챔피언(26)이 선배들로부터 왕따와 구타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챔피언의 사인을 집단 구타로 규정했으나 현장에 있던 학생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