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없이 인수·횡령 ‘기업사냥꾼’ 중형
입력 2012-01-11 18: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채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6∼2007년 코스닥과 코스피에 각각 상장된 S사와 G사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두 업체는 채씨의 범행 이후 자본이 잠식돼 상장 폐지됐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