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수뢰’ 금감원 간부 2명 체포… 저축은행 비리 수사

입력 2012-01-11 18:51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1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무마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간부 2명을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모(54·1급)씨는 2007∼2010년 제일저축은행에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모(51·3급)씨도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양쪽에서 비슷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일선 세무서 직원 유모(54·6급)씨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비슷한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41·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