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前 법무장관 “검·경 수사권 갈등, 기득권 버려야 해결”

입력 2012-01-11 18:47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시행 후에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FBI’ 설립으로 검·경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김성호(61) 전 법무부장관·국정원장은 11일 부산 시청에서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과 경찰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형 FBI’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의 검·경 갈등은 상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찰을 지휘하려는 검찰과 영장신청 이전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민정서를 볼 때 검찰은 법률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만 잦은 인사 등으로 수사기술의 축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경찰은 법률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전체 수사권독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따라서 사회지도층 범죄와 대기업·금융·무역범죄 등 국익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위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유형의 ‘국가수사청’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수사청은 능력을 인정받는 검사와 경찰, 금융인, 회계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인이 모두 참여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미국 FBI는 1908년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으로 설립돼 연방법 위반·국가안보·은행강도·유괴 및 테러·마약 등 범죄를 중점 수사한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