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회 삭감예산 재의 요구
입력 2012-01-11 18:22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응해 시의회 관련 예산배정을 중단한 데 이어 삭감 의결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삭감된 몇 가지 항목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재의 요구한 예산안은 세출에서 청소대행비(126억원)·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2232억원)·시립의료원 건립비(283억원), 시정홍보비(8억원)·업무추진비(3억원)·사회단체보조금(4억원) 등 6개 항목 2659억원이다.
세입인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지방채 발행(1880억원) 삭감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청소대행비는 의무적으로 지출할 자치사무 경비, 시립의료원 건립사업비는 공익 목적의 계속 사업,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오는 2월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에 부쳐도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일부 항목에 대해 준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성남=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