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은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2-01-11 19:01
흡연피해자들이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보건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있었으나 담배사업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은 처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현재 폐암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흡연자와 간접흡연의 폐해를 염려하는 임신부, 장래 흡연의 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청소년 및 미성년자, 금연 및 담배제조·판매금지 운동을 벌여온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대리한다.
이들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이 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만여 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며 “담배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