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건보료 껑충’ 걱정 던다… 4월부터 인상분의 최대 10%만 반영

입력 2012-01-11 18:49

전·월세 보증금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바람에 서민들이 겪었던 고통이 오는 4월부터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단기간에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더라도 보증금 인상분의 최대 10%만 건보료 인상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늘어난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재산으로 잡아 40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기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10% 인상분 300만원만 반영, 3300만원에 대해 보험료를 물리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보증금의 300만원을 기본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는 제외되며 같은 주소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증금 인상 시비 끝에 이사를 가는 세입자는 혜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월세 인상분 반영비율 제한으로 약 28만 가구가 연간 328억원(가구당 월평균 9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된다. 보증금 300만원 기초공제로는 103만 가구가 연간 546억원(가구당 월평균 4000원)의 혜택을 본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주는 ‘단골의원제’도 포함됐다. 또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절반을 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