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임희남 출전정지 6개월 그쳐
입력 2012-01-10 22:06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최소 2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던 단거리 육상선수 임희남(28·광주광역시청)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재조사 끝에 임희남에 대한 최종 징계를 6개월로 확정하고 지난주 대한육상경기연맹에 통보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IAAF의 징계안을 추인했다. 임희남의 출전 정지 기간은 IAAF로부터 임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지난해 10월12일을 기준으로 4월12일까지 6개월이다. 자격 정지가 풀리면 임희남은 각종 대회에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어 기량만 끌어 올린다면 올 7월 개막하는 런던올림픽 무대도 밟을 수 있게 됐다.
김준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