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생계형 사범’ 955명 석방… 건설 분야 행정규제 3000여건도 해제

입력 2012-01-10 19:02

정부는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의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을 발표했다. 입찰 참가제한 등 3742건의 건설분야 행정제재도 풀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 강력,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액수가 큰 경제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가석방자 중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중 수표 부도 사범에 한정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166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 제한을 풀었다.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중 형기의 절반을 넘긴 38명도 잔형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업체 관련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이다. 이번 조치로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지만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