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 없앤다… 등록증 차량내 비치도 상반기 폐지
입력 2012-01-10 18:56
앞으로는 자동차번호판을 봉인하거나 등록증을 차량 내에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와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는 상반기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에 각각 폐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증 비치의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동차 뒷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봉인제는 그간 범죄 차량이 함부로 번호판을 바꿔 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술이 개선돼 차량과 번호판의 합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어 더 이상 차량 소유주가 자비를 들여 번호판을 봉인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