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자금난 中企 수입관세 납기 연장

입력 2012-01-10 18:55

관세청은 10일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 달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 기간 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47개 세관에는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내달 말까지 운영한다. 설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등 12개 품목은 물품검사가 최소화된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