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유발 블로그·카페 제재

입력 2012-01-10 22:07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인터넷 블로그·카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등이 발견된 포털사업자에 대해 단계적인 조처를 취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 권고, 2차 경고, 3차 게시물 삭제 및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권고, 경고 등을 받은 블로그·카페는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네이버는 우수카페 선정의 배제기준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를, 다음은 ‘카페 내 상거래·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를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 공정위에 사실 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포털에 신설토록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우수카페 등의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