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상대책위원회 “비례대표, 탈북자·이주여성 공천해야”
입력 2012-01-11 00:06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탈북자와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인재영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성 비대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 열린 2차 워크숍에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4분의 1 정도를 소외된 분들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다”면서 “농민이나 대학생, 이주여성, 탈북자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분들을 비례대표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인재영입 관행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19대 총선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소외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변하는 이들을 국회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는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등이 참석해 종전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지나치게 특정계층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내놨다. 성영신 고려대 교수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1%의 생각만 대변하게 된다”며 “소외계층은 물론 전문직 여성,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다변화된 기준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업 상태인 30대 김광섭씨는 “실제로 실직을 경험하고 실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아는 분들을 청년실업 대변자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두수선 일을 하는 김병록씨는 “서민은 지역감정과 계급 차이가 없는데 정치인만 계파를 나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박근혜 위원장이 언급한 ‘당헌·당규 강력 준수’ 방침에 당 안팎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다. 해당 당규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총선 물갈이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당규 제9조는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11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관련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 규정 자체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셈이다.
당이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비대위가 앞으로 더 강력한 ‘공천 부적격’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도 “이미 이와 관련된 당헌·당규에 대한 실무적 검토는 마쳤다”면서 “공천 부적격자 부분도 우리 분과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당이 강세인 수도권 우세 지역과 영남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 역시 인적 쇄신과 외부 인사 영입을 동시에 이루려는 박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에는 우리들의 희생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한나라당을 믿어줄 것”이라는 박 위원장의 지난해 말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