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등 보상금 4% 인상

입력 2012-01-10 19:16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 대상별로 각각 4∼9% 인상된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 산정 시 직전 5년간 평균 가격의 적용 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를 3억원으로 낮추고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권자에게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