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유통, 2단계 이상 축소… 정부, 육우가격 안정대책 발표
입력 2012-01-10 22:08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가의 6개월령 육우(고기용 수컷 젖소) 송아지 1000마리를 시범 구매해 송아지 고기로 판매하기로 하는 등 육우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규용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이 육우 송아지 1000마리를 마리당 약 55만원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축산농가와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육우 송아지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가 생후 2개월령 이전에 미리 축협이나 낙농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농협은 6개월령을 기준으로 체결 농가로부터 55만원 내외에서 지육중량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농가가 송아지를 사육하는 6개월간 송아지 고기 요리법을 개발하고 음식점을 개척하겠다”며 “수요가 많으면 송아지 구매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소값 하락에도 쇠고기값이 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2단계 이상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축, 가공, 포장, 판매를 한꺼번에 하는 업체인 농협 안심축산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20%, 2015년 50%로 높이겠다”며 “점유율이 절반을 넘으면 한우 한마리당 69만원의 유통 비용이 줄어 6.4%가량 쇠고기 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활성화해 쌀 유통비용을 쌀값의 21%로 줄인 것처럼 현재 86개인 도축장을 36개로 줄여 대형화함으로써 쇠고기 유통비용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의 육우고기 브랜드 판매장을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성감별 정액 공급 확대로 수송아지 생산을 억제하는 등 육우생산 조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