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적행위 준해 군납식품 비리 엄벌하라
입력 2012-01-10 18:11
방위사업청이 군에 저질 건빵과 곰팡이 핀 햄버거빵을 납품하면서 뇌물 증여, 가격 담합 등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20개 업체에 제재를 내렸다. 3∼24개월 입찰 금지다. 고작 그거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재 받은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군납 전문이어서 이번 제재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두 번 다시 군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확실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은 심하게 말해 살인(미수) 또는 상해에 버금가는 중범죄다. 그중에서도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장병들에게 불량식품을 공급하거나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는 것은 이적(利敵)죄, 나아가 반역이나 다를 바 없다. 특정 기간 입찰을 제한할 게 아니라 평생 입찰을 금지해야 옳다. 그럼으로써 업체 이름만 바꿔 재입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군납 불량식품 비리가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근본적 이유는 제재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군에 김치를 납품하는 한 업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성분규격 미달 등 위생점검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07년 시설개수명령, 지난해 계약금 10만4000원 감액이 받은 행정처분의 전부였고, 올해 다시 입찰할 수 있게 됐다.
그런가 하면 방사청은 무슨 이유에선지 걸핏하면 불량식품 업체와 군납계약을 맺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방산비리업체 추가 계약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9년 장기 복용시 빈혈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질산이온이 첨가된 어묵류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식약청에 적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 식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동일품목의 어묵류 25억원어치를 군에 납품토록 했다. 방사청은 그 전 해에도 이 업체의 어묵을 군납받아 전량 소비했다. 불량식품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불량식품 군납업자와 뇌물을 받은 방사청 직원, 현역 군인 등 관련자들은 단순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정도가 아니라 이적행위에 준하는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