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000명 규모 특별사면

입력 2012-01-10 00:25

정부가 설을 앞두고 10일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소액 경제사범 등 4000명 규모로 알려졌다.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행정제재로 사업면허 등이 취소된 건설업자에 대한 면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됐다. 경제위기로 사업에 실패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소액 경제사범 중 초범이나 과실범인 경우로 대상자를 압축했으며,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처음부터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