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논란… 야권 “철회 안하면 해임권고안 의결”-여권 “재의 요청 당연”
입력 2012-01-09 18:50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에 다시 찬반 의견이 격돌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위원들은 9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한 교육위 의원 8명은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했다”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등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지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동조하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도 자료를 내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교육감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조례 등의 방법으로 인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수결의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며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한 만큼 추후 깊이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000만 서울시민 모두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