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참 가혹행위 못견뎌 후임병 자살 “국가 20% 책임”… 법원, 6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2-01-09 22:06
선임병의 심한 욕설과 질책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이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군복무 중 자살한 이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이 일반적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이른바 ‘털림’으로 불리는 욕설, 폭언, 심한 질책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이 때문에 내성적이던 이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간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살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도 부대적응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으므로 국가의 책임은 20%로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11월 모 부대에 운전병으로 배치된 뒤 간부·선임병 인적사항, 출입 차량정보, 사무실 전화번호, 무사고 날짜를 제대로 암기하지 못해 선임병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다 한 달 뒤 부대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