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필름 제조기술 유출 5명 입건
입력 2012-01-09 18:52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9일 특수필름 제조기술 연구 중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초부터 1년여간 자외선 차단용 특수필름을 제조·판매하는 A사에서 초친수·초발수 코팅 필름을 개발하는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중 경쟁 업체인 B사가 사업을 같이할 것을 제의하자 자료를 모두 빼내 B사에 넘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관련 기술을 연구하던 김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0년 A사를 찾아가 “연구소장 자리를 주면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 연구비 3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B사로부터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면 엄청난 로열티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A사의 임원진이 모두 출장을 간 사이에 연구원 윤모(31)씨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B사에 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