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검토… 美 제재 예외국가 자격 얻기 포석

입력 2012-01-08 19:18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를 규정한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처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이란산 원유수입을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9.7%(8259만 배럴)로 2010년(7260만 배럴·전체 수입량의 8.3%)보다 증가했다. 이 소식통은 “정유업체 등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입 대체선을 확보해 이란산 원유수입 비율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이란 원유수입 비중을 낮춰 미 정부로부터 국방수권법의 면제·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방수권법은 ‘안보상의 이유’와 ‘이란산 석유 수입을 현재 수준보다 감축할 경우’를 법 적용 유예 또는 예외 인정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낮춰 미국으로부터 예외조항 적용 국가 자격을 얻겠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수입 대체선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AE산 원유가 2010년 전체 원유 수입의 12.1%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9.1%로 줄어들었던 만큼, 다시 수입선을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