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再議 공식 통보

입력 2012-01-08 19:09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의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허용,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교육청의 재의요구로 오는 3월로 예정된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의 갈등도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은 8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만들어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상위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9일 오전 재의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생활 등 학생 지도를 학교별로 학칙에 따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모든 학교가 똑같은 학칙을 운영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도 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간접체벌까지 금지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재의요구서가 접수되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 임시회가 다음달 중순에 예정돼 있어 오는 3월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본회의 때는 87명이 참석해 54명이 찬성했다. 재의 때도 같은 인원이 참석한다면 5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시의원 113명 중 한나라당은 27명이다. 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