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미 FTA 연구 검토…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 국제거래법硏에 자문키로

입력 2012-01-08 19:00

대법원이 현직 법관의 순수연구단체인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을 연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지난 3일 한·미 FTA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168명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해 연구하는 법원 내 순수 연구단체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가 아닌 국제거래법연구회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한 것은 사법부가 정책적으로 FTA를 연구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헌법상 월권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별도의 연구팀을 설치하지 않으면서도 판사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돼 법관의 추가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