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고객 예치금 은행서 확인 가능
입력 2012-01-08 18:5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상조회원이 예치내역 열람을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은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발급받아 즉각 내역을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예치금 명세를 은행에서 조회하려면 상조업체를 찾아가 정보제공동의서를 신청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은행을 방문해 이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 상조업체가 양도, 합병, 분할될 때 지위승계사업자는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회원을 인도하는 업체는 회원이 업체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대금도 반환하도록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