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배당 억제 장치 만든다

입력 2012-01-08 18:50


은행권에 배당 상한제가 도입되고 지주사 배당이 제한된다. 상한제 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전 2개 회계연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전체 배당액 비율) 평균치를 넘지 못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배당이 자본 건전성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은행들에 요구했다. 이 계획에는 배당 목표수준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담겨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은행들의 무분별한 배당을 차단할 방침이다. 지주 체제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등은 지주사 배당이 차단된다.

다만 계열사 출자, 차입금 상환, 저축은행 인수 비용 등 제한적인 목적에만 은행지주사 배당이 예외로 허용된다. 은행지주사가 카드, 보험 등 다른 부문에서 낸 이익금이나 기존의 사내 유보금이 있더라도 배당상한제를 적용하면 고액배당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감원이 고배당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은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권 부실이 커질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손실흡수력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는 의도다.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금융권의 탐욕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금감원 또 이르면 내년부터 ‘D-SIFI’(국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를 골라 보통주자본 및 핵심자본비율을 1.0∼3.5% 포인트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 보통주자본비율을 최소 4.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바젤Ⅲ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은행의 추가적인 자본 확보를 요구하는 ‘바젤 2.5’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현재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 안팎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배당을 억제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배당 제한은 은행의 내재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