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 ‘어린이집’ 불법매매 무더기 적발… 1000만원씩 아이가 권리금으로 팔렸다

입력 2012-01-08 18:37

비영리법인 시설로 영리목적의 매매행위가 금지된 광주시내 일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6곳이 원생 수에 따라 수억원대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불법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8일 전문 브로커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혐의(배임수·증재)로 광주 모 어린이집 대표 A(52)씨 등 어린이집 6곳의 대표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많게는 7억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매수인들이 일부 금액을 매월 수백만원씩 할부 형식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원에 매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액의 매매대금을 전문적으로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들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원생 1명당 1000만원의 권리금을 책정,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의 매매대금에 어린이집을 은밀하게 거래해 왔다. 보육을 담보로 투기성 매매를 해 온 셈이다.

특히 광주 남구의 B 어린이집의 경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압박한 뒤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불법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기본재산의 처분 및 변경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통상적으로는 허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B 어린이집 대표는 어린이집(기본재산)이 아파트 건설부지로 편입돼 땅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팔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달린 담당 공무원이 결국 사표를 냈고 바뀐 담당자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인 어린이집이 비영리법인 시설로 매매될 수 없는데도 운영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6곳을 입건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