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임기후 재판업무… ‘평생법관제’ 2월부터 도입
입력 2012-01-06 19:27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친 후에도 일선 재판업무를 보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인사 때부터 도입된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대법원이 6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그동안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와 법원장을 마친 후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