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도스 배후 없어… 비서들의 범행”

입력 2012-01-06 22:48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테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사건은 윗선 개입이나 배후세력이 없이 비서급 선후배가 공모한 범행으로 결론 났다. 검찰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사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27)씨와 국회의장 비서 김모(30)씨 등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공씨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공씨는 재보선 하루 전인 10월 25일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K사 대표 강모(25)씨와 이 회사 감사인 차모(28·구속기소)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다. 경찰은 공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같은 지역 출신의 고교 선후배인 김씨와 공씨가 함께 사전에 모의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은 주요 피의자 간 돈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뒤늦게 발표하고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김씨가 공씨에게 전달한 1000만원이 차용금이 아닌 디도스 공격 대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의혹=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9일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몸통은커녕 꼬리도 제대로 못 찾은 0점짜리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 특검법안’을 마련한 뒤 소속 의원 89명 전원 명의로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인 이준석 비대위원은 “국민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며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용 필요성을 말했고 황 원내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 의원의 사전 인지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범행을 자백하기 전에 최 의원이 공씨의 범행가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진실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 저에 대한 왜곡과 조작의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의 관련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공씨와 김씨 등이 사건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공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내부의 공모 의혹이나 고의적 장애 상태 방치 및 투표소 변경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