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최고 35세까지 근소세 3년간 면제

입력 2012-01-06 22:45


개정 세법 후속 19개 시행령 입법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부업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나는 등 세법개정에 따른 변화가 적지 않다(표 참조).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서민가계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기존 세제 합리화, 규정 신설 등으로 크게 나뉜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도 없어진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로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청년의 범위는 15∼29세에서 군 복무기간을 감안해 최고 35세까지 늘어난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순증 인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고용·실업·산재보험 등 4대 보험)를 2013년까지 세액 공제한다. 세액공제율은 청년(15∼35세) 100%, 비청년 50%를 각각 적용한다.

음식·숙박·소매업 등 영세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 부담도 부가가치율 우대 적용은 지난해 말로 종료됐으나 이를 다시 2014년까지로 연장한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면제한다. 종전에는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세제 합리화 추진=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현금영수증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일로부터 5일 내로 연장한다.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0.1×근속연수×3배’로 규정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인건비 제한이 없어 인건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학·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1인당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인세 계산 시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도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한다.

◇신규 규정도 적지 않다=방문판매원에게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적용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하는 등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가 새로 등장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과세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 이상인 대주주(개인)이며, 과세요건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경우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자산관리공사 위탁과 관련, 1인당 1억원 이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했다. 위탁 수수료는 실제 징수금액의 25%를 상한으로 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