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아이폰4S’ 판금신청 기각… 삼성 “특허침해 안했다는 결정 아니다… 본안訴 검토”

입력 2012-01-06 19:04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가 6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초 애플이 ‘아이폰4S’를 발표한 직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이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초 파리 법원도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매금지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 제기를 비롯해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아이폰4S’를 추가로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폰4S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 아이폰4S에 대한 소송이 국내에서 전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통신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피소됐다.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인터디지털이 3세대(3G) 특허 침해를 이유로 지난달 말 ITC에 LG전자를 제소했다.

ITC 소송에서 LG전자가 패소하게 되면 LG전자는 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돼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허 괴물’이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소송 등으로 제조업체를 공격해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아내는 회사를 말한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