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사 폭행 학부모 엄정 대응… 교권 확립 차원

입력 2012-01-06 19:06

대검찰청은 6일 학교폭력 예방·감독을 담당하는 교사의 지도권 확립을 위해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방안 초안을 마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다음달 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확정, 전국 검찰청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권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력행사 등 교권침해 행위를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도를 위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 소년범에게 장기 또는 단기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해 규제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도 대안교육 등 선도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 “입시제도와 사교육비 같은 고민에만 매달렸지 아이들 세상에 대해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으로서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비극이다. 어른들이 너무 무심했다”며 “학생, 학부모, 정부가 나서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적 아니겠느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자”고 덧붙였다.

한민수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