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대 돈봉투 파문] “총선 코앞… 파장 크다” 檢, 속전속결 모드

입력 2012-01-06 19:02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인 6일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의뢰인 측 변호사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을 폭로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게도 소환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고, 총선이 불과 3개월 남은 상황이어서 가급적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린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고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가 의혹을 풀 수 있는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 의원이 직접 돈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한 만큼 어느 후보 측에서 건넸는지, 건넨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폭로자인 고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돈을 직접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사를 상대로 당시 전대 후보로부터 금품을 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후보를 직접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당 대표로 나섰던 후보가 돈 봉투 살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력히 부인할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한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정당법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사법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50조(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