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서도 어민에 무기 사용말라”… 中 외교부 국장, 한국 향해 요구 논란
입력 2012-01-06 22:26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국 측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민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해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는 9~11일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당국자의 요구는 치안 유지권이라는 타국의 핵심 사법주권을 경시하는 비상식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외교가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외교부 아주사 뤄자오후이(羅照輝) 사장(우리나라의 국장)은 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 인민망이 주관한 네티즌과 대화에서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비롯한 일체의 무기류를 쓰지 말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신중한 용어 선택을 사용해야 하는 고위 외교관이 사실상 ‘무조건’이란 의미의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은 이례적이다.
뤄 사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아시아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 비록 공개적인 외교 석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 핵심 관계자는 뤄 사장의 발언을 ‘비상식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찰도 흉기 등 무기를 든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무기류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상적인 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불법조업 시 단속에 나선 우리 요원들에 대해 폭력이나 무력으로 저항할 경우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