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법인세 감면에 최대 1000억원 지원 혜택

입력 2012-01-06 16:57


혁신기업 인증요건 및 업체 혜택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제약사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요건은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연구개발비 5% ▲연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이다. 다만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 3년 평균으로 하고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인증 기준으로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대, 법인세 50% 감면, 자금조달 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복제의약품도 최초 1년간 신약 가격의 68%를 유지하도록 하는 약가우대 조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콜럼버스 프로젝트’(국내 제약산업의 북미시장 진출 특화 전략) 참여 기업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수출 목적으로 해외 임상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향후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의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접수는 4월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동아제약, 녹십자, 일양약품, 종근당,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유한양행, 보령제약, 안국약품, 동성제약 등 약 50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영수 장윤형 쿠키건강 기자 jun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