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렙법안 단독처리…野 반발속 문방위 통과
입력 2012-01-06 00:28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여야가 지난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법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합의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안 심사에 앞서 한나라당이 이날 저녁 10시37분 회의 속개 직후 KBS 수신료 관련 공영성 강화 소위 구성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민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 미디어렙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 구성안이 처리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 직전이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문방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5분간 정회가 이뤄졌다.
이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회의는 속개됐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안과 방송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3월∼5월 사이에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됐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미디어렙법이 파행 속에 처리됨에 따라 향후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 심의는 물론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 등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