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재현장서 인명 피해 확인 안한 소방대… 시각장애인 시신 12일만에 발견
입력 2012-01-05 21:53
주택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지 열흘 뒤에야 시각장애인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당국은 때마침 몰려온 강추위로 건물잔해가 얼어붙어 확인작업을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후조치 소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 과학수사팀 감식요원들은 지난 3일 오전 청주시 석교동의 주택 화재현장에서 시각장애 2급 정모(45)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집에 불이 난 것은 지난달 22일 오전 4시30분쯤이었다. 정씨의 시신은 만 12일간 무너진 슬레이트지붕 아래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이 집에 방 한 칸을 세 들어 혼자 살던 정씨는 사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시각장애자였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 거주자의 안전 여부를 맨 먼저 확인해야 할 소방대원들이 정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소방서 측은 당시 영하 6도를 밑도는 추위 때문에 살포한 물과 바닥에 쌓인 무너진 구조물이 얼어붙어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잔해 밑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소방서 담당조사관은 지난달 23일과 26일에 현장에 나갔지만 잔해가 얼어붙은 것만 확인하고 그냥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도 잔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감식작업이 어려워 기온이 다소 풀린 3일에야 현장감식을 해 관련 기관들의 화재 수습에 있어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주=정재학 기자 jhj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