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남파 간첩 기소
입력 2012-01-05 19:0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5일 남파 간첩 활동을 위해 탈북자 틈에 섞여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의 간첩 활동 지령을 받고 탈북, 태국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내로 입국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보위사령부 공작원 출신으로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죄로 복역하다 석방됐다. 이후 남파 공작원 제안을 받고 두만강을 건넌 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탈북자 15명 사이에 끼어 태국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위사령부는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김씨가 남한에 정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임무를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