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관 기업·개인 압수수색 컴퓨터·서버 통째 들고 못간다

입력 2012-01-05 19:04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버 등을 통째로 압수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되게 했던 수사관행이 전면 금지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주요 범죄증거 확보 수단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형소법 106조 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만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올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도 사전에 내용이 영장에 기재돼야 하고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추출할 수 없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용량 하드디스크, 서버 등을 통째로 압수해 개인 사생활과 기업 영업비밀이 노출됐다.

또 이메일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반드시 송수신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검찰이 사본을 확보했다면 기소 전이라도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신설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